지원1 교육 급여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교육 급여”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초, 중, 고등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기준 중위소득 50%는?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교육 급여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2025.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