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초, 중, 고등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기준 중위소득 50%는?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
“교육 급여 지급 대상”은?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규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교육 활동 지원비 단가(2024 -> 2025)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
초 461,000원 -> 487,000원
중 654,000원 -> 679,000원
고 727,000원 -> 768,000원
교육 급여 지원 방법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 급여 지급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 급여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별 월 소득액이 △3인 기준 약 251만원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이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 급여는 학용품·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8만7000원을,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해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지급 방식이 이용권 지급으로 변경)
교육 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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